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안내
1. 군 배정량 " 2동
2. 대상지역 : 신축 - 모든지역신청가능
리모델링,증축 - 한옥마을지역 및 등록한옥
3. 사업신청시 우선순위 선정
- 한옥이 10호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한옥마을 또는 한옥 밀집지역 해당할 경우
- 신청지 기준으로 반경 50m 범위 내 10가구 이상이 있는 경우
- 건축 인허가 절차 및 설계,시공자와 계약완료 했을 경우
4. 지원액,건축면적,도청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은 문의바랍니다.(063-430-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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