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지정병원 계약체결일로부터 ~ 12.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사업대상 : 읍·면지역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목적으로 실외(마당)에서 기르는 소유자
❍ 지원단가 : 최대 40만원 / 마리(암컷), 20만원 / 마리(수컷)
보조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을 포획, 수술, 후처치 후 이송
2022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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