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혼인신고 당시에 남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를 한자
-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2019. 1. 1.이후 혼인신고자 부터 적용
(단. 생애 1회 지급 원칙)
❍ (제외대상) 농어업인 결혼지원사업 대상자, 전출자 및 혼인관계 종료된 자
❍ (지 급 액) 1세대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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