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품목 : 수박, 인삼, 고추, 사과
❍ 지원대상 : 1년이상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진안군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관내 조공, 농협·인삼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한 농업인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5%이상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 ~ 10,000㎡(동일필지에 대해 1년기준 1회만 지원)
2022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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