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기한 내에 사직하여야 하는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등에대한안내.hwp (60 kb)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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