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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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5-04-08
  • 조회 : 18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기한 내에 사직하여야 하는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안천면 총무민원 ( ☎ 063-430-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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