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은 2025. 4. 9.(수)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사직기한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또는 상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430-8264)에 문의하여주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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