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의견수렴 공고

  • 담당부서 : 용담면 총무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02
  • 등록일자 : 2025-04-21
  • 조회 : 18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가축 종별(염소) 사육 제한 거리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진안군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2025. 4. 28.(월)까지 진안군 환경과(063-430-25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용담면 총무민원 ( ☎ 063-430-820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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