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에 따라 2025년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규 정기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리오니, 관내 홍삼가공업체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상반기) 2025. 5. 1. ~ 5. 12. ※ (하반기) 2025. 11. 1. ~ 11. 10.
2. 접 수 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3. 신청대상 : 진안군에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법인, 단체, 개인 등)
4. 신청품목 : 11개 품목
- 농축액, 추출액, 차, 절편, 정과, 분말, 환, 사탕, 젤리, 홍삼스틱, 복합형홍삼스틱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중 성분성적서 제출시 원료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서도 제출 必
붙임 1. 품질인증 신청서 1부.
2. 품질인증 기준 1부.
3. 품질인증제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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