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진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