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 19.(목)까지 의견서를 진안군청 환경과(FAX 063-430-274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영상감시장치) 설치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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