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침체 및 고정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7. 14. ~ 11. 28.
- 지원대상 : '24년 혹은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부담경감 크레딧.kr)
- 사 용 처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붙임 1. 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1부.
2. 홍보물(부담경감 크레딧) 1부. 끝.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관련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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