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계획>
1. 신청기간 : 2025. 7. 21.(월) ~ 9. 12.(금) (1차) *사용기한 : 2025.11.30(기한후 소멸)
※ 시행첫주 요일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2 (화) 2,7 (수) 3,8 (목 ) 4,9 (금) 5,0 (토,일) 오프라인 신청불가
2. 지급대상 : 2025. 6. 18기준 용담면에 주민등록된 자
3. 신청유형 : 신용,체크카드(온,오프라인), 선불카드(용담면 산업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
- 대리신청의 경우 : 신용,체크카드(온라인,오프라인) - 세대주가 미성년자 금액 일괄신청가능
선불카드(용담면 산업팀) -법정대리인, 세대원, (세대원이 아닌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가능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증명서류(등본 등)
4. 지급금액 : 일반국민(15+5=20만원), 차상위,한부모(30+5만원), 기초생활수급자(40+5만원)
※ 진안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므로 5만원추가지급
5. 사용처 : 진안군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읍 하나로마트, 축협,OK 식자재마트,진안로컬푸드 제외)
* 기존 민생안정지원금과는 다르게 이번 소비쿠폰은 본인 신청주의 원칙이고,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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