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동향면 맞춤형복지
  • 전화번호 : 063-430-8257
  • 등록일자 : 2025-09-30
  • 조회 : 23

 가. 지원대상: 1인가구

   - 여성 1인가구, 남성 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정(자녀 18세 미만인 경우)

 나. 지원품목: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5종 중 최대 3종 선택) 지원

   ※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다. 신청기한: 2025. 9. 30.(화)     ※ 예산 소진시까지

 라.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확인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맞춤형복지 ( ☎ 063-430-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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