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신청개요
위치 : 부귀면 황금리 239-2번지 일원
신청내용 :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신청규모 : 5,764㎡(약 500kw)
용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지목 : 전
검토의견: 본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중수항마을,5호이상)으로부터 250미터 이격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안군 계획 조례」 [별표26]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위 신청 건은 해당 조례 제2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함
: 협의기간 : 2025.11.19.(수) ~ 12.17.(수) (20일간, 주말,공휴일 제외)
의견사항 있으시면 063-430-83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일괄협의회 개요 안내(부귀면 황금리 239-2)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