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6. 1. 14. ~ 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이후 진안군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사업장 리모델링비용 일부 지원
4.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50%이내(최대 6백만원까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진안군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