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941(2026.4.6.)호와 관련됩니다.
2. 「하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강 상,하류(금강하굿둑 ~ 하신천합류점) 하천구역을 변경코자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3.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주민공람 의견서를 2026. 4. 21.(화) 18:00 까지 읍사무소 총무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열람 의견서(서식) 1부.
3. 열람자료 1부. 끝.
금강(진안읍 가막천 일부 포함)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주민열람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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