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국비 및 청년농업인 지원군비 사업 시행 알림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2
  • 등록일자 : 2020-01-02
  • 조회 : 378

<2020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농식품부)>

 1.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2. 신청기간 : 2019. 12. 23. ~ 2020. 1. 22.

 3.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agrix.go.kr)의 청년창업농 신청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을 업로드

 4. 지원내용 : 선정자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체사업)>

 1. 추진방법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하여 추진

 2.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 청년창업농 신청요건을 갖추고 서면평가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한 자

 - 신청당시 거주지가 관내인 자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자

 3. 지원내용 : 확정일로부터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월50만원)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에 지급

 

** 진안군 자체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에 한하며 서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국비 및 청년농업인 지원군비 사업 시행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진안읍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1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