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행 일 : 2019. 5. 8.(수) 00:00 부터
2. 조정내용 : 기본요금(2km) 3,500원 → 4,000원
3. 조정근거 :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된 기준 적용
4. 요금적용 방법
○ 기본운임 : 주행거리 2km까지 기본요금 4,000원
○ 거리운임 : 2km초과 137m마다 160원 적용
○ 시간운임 : 운행속도 15km/h이하 주행 시 33초당 160원적용
○ 할증운임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 ~ 04:00시 사이에 운행한 운임에 대하여 20% 추가할증
-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20% 추가할증
○ 호출요금 : 택시를 호출하여4. 용하는 경우 1회당 1,000원 적용
진안군 택시 운임 · 요율 인상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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