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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안호영후보 불법 신상털이해도 되나?

  • 작성자 : 오종화
  • 등록일자 : 2016-04-06
  • 조회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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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안호영후보 불법 신상털이해도 되나?



국회의원 금뱃지를 차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간 기싸움이 과열양상이다.
 5일 열린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 토론회에서 이들은 임 후보의 범죄 전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전날 고산 시장에서 선거 유세 운동원간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한 이들은 토론회 내내 상대방을 자극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안 후보가 임 후보의 전과 이력을 집중 부각시키자 임 후보가 불법 신상 털기라며 변호사 출신인 안후보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임 후보는 “민방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경찰청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며 “변호사 신분을 이용, 불법으로 신상털이를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 정보는 국가에 의해 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공개 정보를 어떤 경위를 통해 취득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아무리 법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법을 잘 이용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약자를 위해 일했다는 변호사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며 “힘 없는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인격적으로 난자해서는 안된다.
 정보 취득 경위를 즉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토론회 과정에서 임 후보는 정보취득 경위를 답변하라고 촉구했고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은 “자신의 전과경력이 집중 조명되자, 전과사실여부에 대한 소명 없이 범죄사실 입수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등 핵심을 비켜갔다”며 “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설명 없이 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는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임후보가 전주시장 선거에 도전했을 당시 정치권에 회자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범법 사실을 질문했는데 불법으로 신상을 털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 입수한 임정엽 후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및알선수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안 후보측은 “2013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면 공개돼 있고,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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