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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시행 안내

  • 작성자 : 박재홍
  • 등록일자 : 2011-06-26
  • 조회 : 3280
  • 구분
 

-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


양보운전 위무위반 단속 관련 안내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할 예정으로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2011년 12월 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도지사 포함)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차량이 출동할 경우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무진장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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