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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까지 싹쓸이해도 되나요?

  • 작성자 : 손종열
  • 등록일자 : 2015-01-22
  • 조회 : 1001
  • 구분

진안군청은 유해조수 엽사들에게 꿩까지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2015년도 진안군이 수렵을 해제하면 전국에서 수렵인들이

진안군으로 수렵을 하러 오게 될 텐데 지금 모조리 꿩까지 포함하여

싹쓸이하게 하면 수렵비를 내고 진안군으로 오시는 수렵인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ㅋㅋ

그리고 유해조수 하시는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몇분들은

진안에서 꿩까지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못난사람은 수렵비 내고 남원까지 가서 꿩을 잡고

잘난사람은 수렵비 안내고 유해조수로 진안에서 꿩을 싹쓸이하는데 

진안군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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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변드립니다.

  • 담당부서 : null
  • 등록일 : 2015.01.23 00:00:00

항상 진안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등)의 농작물피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1,034농가 1,338ha에서 인삼 및 산양삼이 재배되는 지역 특수성과 다수 재배농가의 꿩으로 인한 피해신고, 자력포획신청, 대리포획(피해방지단) 요청 등이 있어 유해조수인 꿩을 포함시켜 운영 중에 있으며,


  ※ 진안군 인삼 및 산양삼 경작 현황(2014년말 현재)


    • 인삼 : 950농가, 862ha.   • 산양삼 : 84농가, 476ha.


 유해조수인 꿩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 1인당 포획 할 수 있는 수량(기간내 30마리)을 제한하고 있는바, 개체수 조정 및 인삼 등 특용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포획량 점검(관리)등을 통해 피해방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관리(430-23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댁내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3]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너무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 메뉴 관리부서 : 안천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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