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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나뿐 공무원

  • 작성자 : 배진태
  • 등록일자 : 2017-04-06
  • 조회 : 382
  • 구분

 『어데서 어데까지 고발인가』


2017.4. 6.17시30시경, 진안군청 종합민원실 본인을 진안군 사법경찰관이 높은사람의


 뜾에따라 산지관리법으로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도 해당공무원을 형법122조와 123조“직무유기와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다수를 더 고발할것이냐


 


아니면


“내탓이요”로 돌리것이냐로 고소취하를 할것이냐를 고심중에 진안군 종합민원실에가


서 복구해야할곳을 2016.9.23. 이후 이제까지 “특정”(5하원칙에의한 장소)하지못한 부


분을 알고자


 


1차 허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듣고 2차로 사법경찰 함미진으로부터 검찰에 “특정”한


부분을 문의 하고자 설계사무소 종사자를 동원 관계자4명이서 사법경찰 함미진으로부


터 양해를받아 민원실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전화로.....


 민원인 : 검찰에 제시한 불법전용지역이 본인 민원인이 보는면적과 진안군 사법경찰


 함미진이 고발면적(1.7H내외)차이가 있으나 본인의 관대한 처벌을 위하여 검찰에 지


적 도면으로 제시한 면적을 “특정”해주시면 내일부터 복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 예, 그러면 바로 종합민원실로 가겠습니다


 (이후..약30분후 전화가와서....)


 


공무원 : 아까 말씀드린 검찰에 지적 도면으로 제시한 원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민원인 : 아니 관공서에서 통보한 원본이 없다는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 원본을 다 보냈습니다


민원인 : 조금전에는 가지고 온다 하지않았습니까


 


공무원 : 내가 언제 원본을 가지고 간다 했습니까


민원인 :그러면 사본이라도 가지고 오면 되지않습니까


 


공무원 : 우리는 원본도 사본도 없습니다 민원인 :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원본이


있든 사본이 있든 근거자료비치가


 


공무원 기본아닙니까 공무원 : 아무튼 우리는없습니다


민원인 : 그러면 나는 어데서 얼마를 복구를 해야합니까,


 


공무원 : 검찰조사를 받았으면 알 것 아닙니까


민원인 : 1.7H내외를 머리에 다넣고 오란 말입니까, 정보공개청구사항인데 꼭 그렇게


 해야합니까


 


공무원 :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민원인 : 처음에는 있다고 하고 지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신 윗사람 뜾아닙니까


 


공무원 : 내가 언제 원본이 있다고 했습니까


민원인 : 아니 여기온다고 했을때는 원본이 있다는 전제하에 온다고 한것이지


           공무원이 말꼬리를 흘리는 변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 : 나는 원본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 : 애기 같은 소리 그만하고 내가 복구해야할 방법과 지역을 “특정”해주십시요


 


공무원 : 묵묵부답


민원인 :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로 요구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볼 때 참! 웃끼는 진안군 공무원 조직형태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탓입니까,


 


우리가 박근혜대통령을 잘못 뽑았드시


우리 군민이 군수를 잘못 뽑은탓입니다


 


정도를 걷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조직이여야 하는데 권모술수자가 우대받는데서 오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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