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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작성자 : 김기현
  • 등록일자 : 2016-04-27
  • 조회 : 585
  • 구분

                  진안경찰서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는 2016. 5. 2부터 5. 31(1개월)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바, 이번 자진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 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각종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 및 행정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진 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불법무기류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다면 지금 신고하세요, 처벌이 면제됩니다 **





                                         진 안 경 찰 서
                                         (생활질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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