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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누가 받고, 누가 주고 있나?

  • 작성자 : 장현배
  • 등록일자 : 2015-06-20
  • 조회 : 810
  • 구분

최저임금을 누가 받고, 누가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을 누구더러 올려 달라 해야 합니까?


 


지금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고용자들도 대부분은 폐업의 한계선 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취약계층인 영세사업자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최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자들은 한국경제에서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노동시장의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또한 이들은 서민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소중한 국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근로자들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에게 고용되어 있어, 사업자가 자금부족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면 최저임금근로자는 누구로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것이며,


 


또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최저임금을 누구더러 올려 달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노동시장에서 난제(難題)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문제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 영세사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저임금문제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취업능력이 약한 근로자와 임금 지급능력이 약한 영세사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임금채권의 문제로 보아, 이것을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으로 치부해서 당사자 간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면 가장 좋겠으나,


 


그러나 최저임금근로자나 영세사업자는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의 기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최저임금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근로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서민의 생존권과 관계되고, 유권자로서 상당한 비중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최저임금문제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순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문제로 방치하지를 못하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문제는 해를 거듭하더라도 좋은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매년 정치적 사회적으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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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문제가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


 


첫째, 수출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자금능력이 풍부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내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자금의 한계에 있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고용자의 지불능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격심한 임금격차의 문제이고,


 


둘째, 수출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이루어지는 양대 노총의 강력한 조직력 및 투쟁력과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이에서 힘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문제라 하겠으며.


 


셋째, 과거에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촉진정책과 산업화정책에서, 이를 수행하는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게 정부가 막강한 자금력과 독점경영권 등 혜택을 준 수출주도형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고액연봉근로자와 정부의 지원이 소흘했던 내수형 중소기업의 저임금근로자 사이에 일어난 임금격차문제라 하겠습니다.


 


즉,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고환율정책이라는 덤과 독점경영권이라는 덤과 자금력이라는 덤과 조직력과 투쟁력이라는 덤을 가지고 있는(즉 모든 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등의 근로자와, 이들과는 달리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 영세내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정부정책의 혜택의 차이로 발생한 최저임금문제라고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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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연구개발 및 투자로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따라 인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리이고, 따라서 노동의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고임금이 있고 저임금이 있어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에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 투자로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나 집단이기주의나 조직력이나 투쟁력으로 임금배분이 왜곡되어 고액연봉과 최저임금이라는 임금격차가 생기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문제의 폐해는 심각한 것이며 이를 치유해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희박하고 또한 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도 미약하면서, 오로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임금을 인상하려 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양대노총이 있는 근로자는 노동의 생산성 이외에 덤으로 임금을 더 받아,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의 근로자와는 심한 임금격차가 생겨 최저임금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한국경제와 사회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지급이 생산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양대노총의 조직력과 투쟁력 및 기타 사회적인 제약에 의해 왜곡됨으로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임금격차의 해소 문제가 지금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심각한 최저임금문제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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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심각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한다며,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처벌하거나 최저임금을 올려 주라고 강제한다면, 영세업자들은 견뎌 내지를 못하고 폐업을 해서 그나마 부족한 직업과 직장마저 없어져서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최저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사업자 마저 실업자가 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강제적으로 지불하거나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나마 가난한 직업이나 직장이라 할지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일이라도 하고 생활이라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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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최저임금문제!!


 


고용자인 영세사업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누구더러 달라고 해야 합니까? 또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을 누구더러 올려 달라 해야 합니까?


 


최저임금문제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자 간의 사적차치(私的自治)의 문제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국방과 교육과 복지 등으로 인해 부족한 재정(財政)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영세기업 그리고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노동의 당사자들 끼리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혜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대기업과 영세기업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또한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최저임금근로자를 돕고 영세사업자를 돕는다는 정신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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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보험제도를 실시합시다!!


 


한국경제의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돕고 영세업자의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보험제도를 시행합시다.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처럼 최저임금보험료도 함께 징수하도록 하고, 또한 고용자도 최저임금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최저임금보험제도를 시행해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합시다.


 


세상살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30대-40대에 잘 나가는 근로자도 50대-60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30대-40대에 잘 나가는 사업자도 50대-60대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70대 이후에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최저임금근로자를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의 최저임금 위험을 보험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보험제도를 실시해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위험을 줄여나갑시다.


 


그래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돕고, 또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최저임금위험도 보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문제의 해결은!! 한국경제에서 임금비용의 선진화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문제와 함께 임금비용의 선진화는 한국경제가 시급히 혁신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끝(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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