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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 작성자 : 박찬일
  • 등록일자 : 2015-03-31
  • 조회 : 838
  • 구분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전북도민이 일상생활 중에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복도나 계단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와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어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장애가 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행위를 소방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과태료 50~20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 비상구 위반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진장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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