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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린 고신왕지(成石璘 告身王旨)

  • 전북 진안군
    • 구분 : 보물
    • 분류 : 보물 746호
  • 지정 :국가지정
  • 지정일 : 1983.05.07
  • 상세소개

    소개

    상세정보

    보 물 : 제746호
    \n명 칭 : 성석린 고신왕지(成石璘 告身王旨)
    \n분 류 :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n수량/면적 : 1매
    \n지정(등록)일 : 1983.05.07
    \n소 재 지 : 전북 진안군
    \n시 대 : 조선시대
    \n소유자(소유단체) : 성배현
    \n관리자(관리단체) : 성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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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문신을 지낸 성석린(1338∼1423)에게 내려진 왕지이다. 성석린은 공민왕 6년(1357)에 과거에 급제하여, 국자학유, 사관 등을 거쳐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사성, 제학, 영의정 등의 벼슬을 했다. 태조 이성계의 옛 친구로 태조와 태종 이방원을 화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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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왕지는 태종 2년(1402) 11월 17일 성석린을 영의정부사겸판개성유후사사(領議政府使兼判開城留後司事)로 임명하면서 내린 사령장이다. 성석린은 태종 1년(1401) 제 2차 왕자의 난(방간의 난)을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로로 익대좌명공신 3등에 녹훈되어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태종 2년 10월에는 영의정부사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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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왕지에 쓰인 관직명을 보면 고려말 조선초에 관직이 함께 같이 쓰이고 있으며, 그 위에는 발급한 년월일과 ‘조선국왕지인’이라는 옥새(임금의 도장)가 찍혀있다. 판체는 초서체이며, 종이질은 장지(壯紙:우리나라에서 만든 두껍고 질긴 큰 종이)이고, 가로 61.1㎝, 세로 32㎝ 정도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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