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 591건, 페이지 : 11/6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등록일자 : 2021-12-01 | 조회수 : 246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등록일자 : 2021-11-29 | 조회수 : 306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등록일자 : 2021-11-23 | 조회수 : 311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주민자치회 참고자료입니다.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6| 등록일자 : 2021-11-22 | 조회수 : 221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등록일자 : 2021-11-17 | 조회수 : 223*21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 임대료 감면처리를 위하여 안내문을 공고합니...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2| 등록일자 : 2021-11-11 | 조회수 : 187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등록일자 : 2021-10-29 | 조회수 : 22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등록일자 : 2021-10-13 | 조회수 : 248- 모집기간: 2021. 10. 12(화).~21. 10. 22.(금) -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전화 신청(총무...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6| 등록일자 : 2021-10-12 | 조회수 : 678제3자(건물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 접수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등록일자 : 2021-09-14 | 조회수 : 283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