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과 - 상·하수도/환경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에 따른
다자녀, 국가유공자 누수감면 신청서 입니다.
1. 다자녀 감면 - 2자녀 이상(10톤까지 감면)
2. 국가유공자 감면(10톤까지 감면)
3. 누수감면 - 이전 3개월 사용량을 제외한 초과분의 50%감면
*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할 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
※ 가내 수도 누수시
1. 누수발생(요금 과다고지 및 검침원 안내)
2. 수용가 부담으로 누수 수리(수리업체)
3. 상하수도과에 누수감면신청(신청서,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영수증)
☎ 수도운영 430-8732, 8735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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