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 전화번호 : 063-430-8732
  • 등록일자 : 2024-07-17
  • 조회 : 138
  • 분야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환경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에 따른

다자녀, 국가유공자  누수감면 신청서 입니다.

 

 1. 다자녀 감면 - 2자녀 이상(10톤까지 감면)

 2. 국가유공자 감면(10톤까지 감면)

 3. 누수감면 - 이전 3개월 사용량을 제외한 초과분의 50%감면

     *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할 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

 

 

※ 가내 수도 누수시

 1. 누수발생(요금 과다고지 및 검침원 안내)

 2. 수용가 부담으로 누수 수리(수리업체)

 3. 상하수도과에 누수감면신청(신청서,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영수증)

 

☎ 수도운영 430-8732, 8735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 ( ☎ 063-430-8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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