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환경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 중지.폐전 신고서 입니다.
○ 급수 폐전 신고시
1. 급수 중지.폐전 신청서 작성 후 상하수도과 제출
2. 수도요금 완납 확인 후 계량기 수거 및 관 철거작업 실시
문의 ☎ 430-8732, 8735
급수중지.폐전신고서.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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