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의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21. 9. 10. ~ 2021. 9. 24.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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