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ong1225@korea.kr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읍면세부목록.
공고문.hwp (37 kb) 공고문(읍면).pdf (2484 kb)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