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21.10.13.~2021.10.27.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