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
2. 공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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