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11-23
  • 조회 : 28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23~2021.12.10.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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