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규제중심 조치 대부분 해제)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28
  • 등록일자 : 2022-04-18
  • 조회 : 171

■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2022.4.18(월)부터 시행》

○ 기간 : 2022. 4. 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 4. 25(월)부터 해제

○ 마스크 착용 : 실내 마스크 착용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은 금번 방역조치 완화를 고려하여 2주후에 조정여부 재논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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