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온라인 피해신고 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4
  • 등록일자 : 2024-07-08
  • 조회 : 51

-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자는 재난 종료된날로부터 10일이내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제출 하여 신고

_ 신고기한 내 방문신고 어려울 시 온라인 신고 가능

 

붙임  신고방법 안내 1부.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4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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