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위험도 등에 따라 일반 및 중점사업장으로 분류하는「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이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업체에서도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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