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5.1.31.(금)
○ 지원내용
① 귀농귀촌인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 매입·신축비
- 주택신축 시 부지 매입 비용은 미포함
- 주택 매입·신축 건물은 ‘25년 당해연도 매입·신축 등기완료 된 건물에 한함
② 귀농귀촌인 본인 명의 또는 2년 이상 임차한 주택 수리비
- 지붕 ‧ 부엌 ‧ 화장실개량, 보일러 교체 등 거주공간 정비
※ 시설 개보수, 도배, 도색, 바닥공사 등
- 세대당 총사업비 10,000천원 한도(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주택지원사업 관련하여 서류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귀농귀촌인 주택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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