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담당부서 : 동향면 총무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43
  • 등록일자 : 2025-02-10
  • 조회 : 74

1. 기      간 : 2025. 02. ~ 12.

2. 지원대상

  - 철      거 :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법 제 2조 제 2항의 노인 어린이 시설

  - 지붕개량 : 주택

3.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은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 지원

    (단,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 처리비는 본인 부담)

4. 지원기준

  -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으로 지원

  - 과거 본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우선순위

  -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취약계층*-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일반가구 대상 우선순위 : 오래된 사용승인일(건축물 대장상)-작은 면적

  - 취약지역 대상으로 하는 타부서 연계사업 최우선 선정

  - 지원 한도액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후순위로 지원 가능

   다만, 붕괴나 파손으로 인한 석면비산 예상되는 경우 우선지원 가능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총무민원 ( ☎ 063-430-8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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