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25. 02. ~ 12.
2. 지원대상
- 철 거 :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법 제 2조 제 2항의 노인 어린이 시설
- 지붕개량 : 주택
3.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은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 지원
(단,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 처리비는 본인 부담)
4. 지원기준
-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으로 지원
- 과거 본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우선순위
-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취약계층*-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일반가구 대상 우선순위 : 오래된 사용승인일(건축물 대장상)-작은 면적
- 취약지역 대상으로 하는 타부서 연계사업 최우선 선정
- 지원 한도액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후순위로 지원 가능
다만, 붕괴나 파손으로 인한 석면비산 예상되는 경우 우선지원 가능
2025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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