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동향면 총무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43
  • 등록일자 : 2025-02-13
  • 조회 : 43

1. 접수기한 : 2025.02.25.

2. 대      상 : 관내 경작지를 둔 농업인

3. 지  원 액 : 최대 지원금 500만원 기준 및 시설당 m당 상한제 설정

4. 지원지역 : 지목상 전, 답 및 농사를 짓는 합법적 토지

5. 지원제외

  - 주민등록지 및 사업지(설치지역)가 관내가 아닌 자

  - 농림부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및 미납자

  - 휴경지 및 향후 5년 이내 농작물 외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작지

6. 우선순위

  -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 능형철조망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설치 농가)

  - 친환경인증을 받은 개인농가

7. 기타사항 :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면사무소 총무민원팀 내방 요청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총무민원 ( ☎ 063-430-824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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