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한 : 2025.02.25.
2. 대 상 : 관내 경작지를 둔 농업인
3. 지 원 액 : 최대 지원금 500만원 기준 및 시설당 m당 상한제 설정
4. 지원지역 : 지목상 전, 답 및 농사를 짓는 합법적 토지
5. 지원제외
- 주민등록지 및 사업지(설치지역)가 관내가 아닌 자
- 농림부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및 미납자
- 휴경지 및 향후 5년 이내 농작물 외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작지
6. 우선순위
-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 능형철조망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설치 농가)
- 친환경인증을 받은 개인농가
7. 기타사항 :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면사무소 총무민원팀 내방 요청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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