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 선발공고

  • 담당부서 : 동향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42
  • 등록일자 : 2022-09-01
  • 조회 : 347

진안군 공고 제 2022-945호

 

 

2022년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 선발 공고

 

진안군에서는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생활비)를 지급함으로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2년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진 안 군 수

 

 

선발개요

○ 공 고 일 : 2022. 9. 1.(목)

○ 공고방법 :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 2022. 9. 1.() ~ 9. 23.(), 18:00까지 (··공휴일 제외)

○ 지원내용 : 학년당 1회, 최고 1백만원 이내의 생활안정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활안정비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학생 주민등록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등기우편접수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우 55434)

 

 

신청자격 및 기준

○ 신청자격 및 기준(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안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관내 중·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 3에 해당하는 진안군 소재 학교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이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C학점(70점) 이상인 자

 

※ 지급 제외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자

-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중인 자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중인 자

 

 

제출서류

 

공통

비 고

▪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 (별지1호)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별지2호)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공고일이후 발급)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공고일 현재 직전학기 성적)

 

▪ 주민등록초본(2020. 9. 1.이전 주소이력 포함)

 

▪ 학생본인 통장 사본 1부.

 

추가(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이상 2년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만 제출

비 고

▪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 접수된 지원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생활안정비 지원 취소 및 회수 조치

○ 문의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063-430-2517)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총무 ( ☎ 063-430-8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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