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 14. 개정됨에 따라
2024년 3월 1일자 일괄 중지된 고등학교 졸업생(2005년생) 중 18세 연령 미도래된 청소년은 생년 전월까지
청소년드림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 : 조례 제3조 지원대상을 8세~18세로 일원화(초중고 재학생과 학교밖 구분 없음)
- 2024. 5월 조례 공포 / 2005. 6월생부터 신청 가능
- 2005. 4월 ~ 5월생은 지원 불가(소급적용 지원 근거 없음)
자세한 문의는 상전면 맞춤형복지팀 063-430-8265 연락바랍니다.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추가 지원대상자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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