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축목표) 총 8만ha(전국)
❍ (대상농가) 전체 벼 농가 대상(가루쌀, 친환경 벼 농가 제외)
❍ (이행방식) 농가별 정률 감축이 원칙
- 타작물 전환, 부분휴경, 농지은행, 농지전용
- 가루쌀 및 친환경 쌀로 전환,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 (유의사항)
- 이행 농가에게 기본직불금 추가 지원방안 마련 검토 중
-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 (이행점검)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추진절차)
- 농가별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1.13. 주간~)
- 농가는 정보 수정이나 농가 간 거래, 필지 통합이행 등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2.21.)
- 시도·농가별 조정면적 확정‧관리(~2.28.)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