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초안 공람 및 설명회(주민 의견수렴)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공고문
2. 의견제출서식
3. 초안
농생명산업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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