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5-395호와 관련하여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가축 종별(염소) 사육 제한 거리를 완화하자는 의견에 따라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5. 4. 28.(월)까지
- 의견제출사항
1) 사육 제한 거리 완화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 063-430-2524 / FAX 063-430-2746)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환경과(063-430-2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의견수렴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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