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알림

  • 담당부서 : 용담면 총무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02
  • 등록일자 : 2025-05-26
  • 조회 : 44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진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용담면 총무민원 ( ☎ 063-430-820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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