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1인가구
- 여성 1인가구, 남성 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정(자녀 18세 미만인 경우)
나. 지원품목: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5종 중 최대 3종 선택) 지원
※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다. 신청기한: 2025. 9. 30.(화) ※ 예산 소진시까지
라.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확인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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