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 담당부서 : 상전면 맞춤형복지
  • 전화번호 : 063-430-8265
  • 등록일자 : 2025-10-13
  • 조회 : 18

1) 신고대상 :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기존 복지대상자가 아닌 가구)

2)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2) 지급기준 : 1건당 5만원(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

3) 지급대상 :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4) 지급시기 :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5) 접수처 : 위기가구의 거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게시내용 문의 : 상전면 맞춤형복지 ( ☎ 063-430-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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