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기존 복지대상자가 아닌 가구)
2)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2) 지급기준 : 1건당 5만원(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
3) 지급대상 :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4) 지급시기 :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5) 접수처 : 위기가구의 거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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