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 차광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 한: 1.21.(수)까지
- 대 상: 직파 1년근, 이식 2년근 신고 농가 및 식재 예정 관내농업인 ※ 인삼 경작신고 및 당해연도 의무자조금 납부 필수
- 내 용: 인삼재배용 자재(차광망) 등 공급
- 보 조: 보조40%, 자부담 60%
- 필요서류: 견적서, 경작확인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 인삼 목재지주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 한: 1.21.(수)까지
- 대 상: 25년도 직파 또는 26년도 직파 1년근, 2년근 및 식재 예정 관내농가 ※ 경작신고 및 의무자조금 납부 필수
- 내 용: 인삼재배용 자재(목재지주목) 공급
- 단 가: 낙엽송 8자 1,730원, 7.5자 1,650원, 7자 1,580원(보조50%, 자부담 50%)
- 필요서류: 견적서, 경작신고서, 자조금 납부 확약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 친환경 인삼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 한: 1.21.(수)까지
- 대 상: 친환경 인삼재배 희망 관내농업인 ※ 친환경인증(유기>무농약>GAP순) 취득 농업인 우선
- 내 용: 인삼용 미생물제, 토양환경개선제, 작물생육촉진제 등 지원(농협에서만 구매)
- 단 가: 유기·무농약·GAP 4,000천원/ha, 기타 2,000천원/ha(보조60%, 자부담 40%)
- 한 도: 농가당 1,500㎡ ~ 15,000㎡
- 필요서류: 견적서(구입예정농협), 친환경인증서, 인삼농협 약정체결, 경작신고 증빙자료
○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기 한: 1.21.(수)까지
- 대 상: 25년도 직파 또는 26년도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 식재 농가 지원 가능
- 내 용: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 단 가: 품목별 상이(보조50%, 자부담 50%)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한도 90%까지 지원
- 필요서류: 견적서(2개 업체 이상), 경작신고서, 자조금 납부 확약서 등
○ 인삼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 한: 1.21.(수)까지
- 대 상: 홍삼 원료삼 재배예정 농가(6년근 재배 중점 지원) ※ 3년안에 객토지에 인삼식재, 경작신고서 제출
- 내 용: 인삼연작피해방지 30cm이상 객토
- 단 가: 35,100천원/ha(보조50%, 자부담 50%)
2026년 인삼관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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