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대상자를 3월중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농식품 국가인증·지정을 사전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관심 있는 농업경영체께서는 사전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취득 필요 농식품 국가인증·지정 종류: 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HACCP,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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